여권 발급·갱신 절차 — 준비물, 수수료, 온라인 재발급까지
여권 신규 발급과 갱신(재발급) 절차 총정리. 준비물, 신청 장소,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종류별 수수료(외교부 공식 기준), 유효기간 관리 요령까지 공식 출처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TL;DR)
여권은 전국 시·군·구청 여권 민원 창구(또는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이며, 가장 많이 발급하는 10년 복수여권(58면)의 수수료는 52,000원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기준, 2026-07-17 열람). 발급까지 수일~2주가량 걸릴 수 있으므로 여행 확정 전 미리 신청하세요.
여권 신청 자격과 신청 장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병·장애 등 예외적 대리신청 사유는 외교부 안내 참조). 국내에서는 전국 시·군·구청(광역시는 구청, 도는 시·군청)의 여권 민원 창구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별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물 — 사진 규격이 가장 흔한 반려 사유
기본 준비물은 ① 여권용 사진 1매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③ 여권발급신청서(창구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규격이 엄격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정면 응시,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정확한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의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종류별 수수료 (외교부 공식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기준(2026-07-17 열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국내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58면 44,000원 / 26면 41,000원. 5년 복수여권(8세 미만): 58면 35,000원 / 26면 32,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회 사용): 17,000원. 긴급여권(1년 이내): 5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금액은 passport.go.kr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이라면, 여권 갱신(재발급)은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여권 수령은 신청 시 지정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기존 여권을 반납하고 받는 방식입니다. 여권을 처음 만드는 경우, 미성년자,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등 일부 경우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대상·절차는 정부24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소요 기간과 수령
여권 발급에는 접수 후 통상 수일에서 2주가량(근무일 기준) 소요되며, 여름휴가·명절 전 성수기에는 신청이 몰려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접수 시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한 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수령하며, 일부 지역은 우편(등기)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했는데 여권이 없다면 긴급 사유 심사를 거쳐 긴급여권(비전자여권, 1년 이내)을 발급받는 제도가 있으나 사용 조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 여권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타이밍과 유효기간 관리 요령
여권 갱신(유효기간 만료 재발급)은 만료 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므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다음 해외여행 계획 전에 갱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큼만 부여하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7,000원)도 있는데, 이는 여권을 훼손·분실했지만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갱신하면 여권 번호가 바뀌므로, 기존 여권 번호로 신청해 둔 비자·전자여행허가·항공권이 있다면 변경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발급에 며칠 걸리나요?
A. 통상 접수 후 수일~2주가량(근무일 기준) 걸리며, 휴가철·명절 전 성수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소요 기간은 접수 기관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행 일정이 정해졌다면 최소 한 달 전 신청을 권합니다.
Q. 여권 갱신도 꼭 구청에 가야 하나요?
A.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성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은 지정 기관에 본인이 방문해 기존 여권을 반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최초 발급·미성년자·분실 재발급 등은 창구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Q. 여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기준(2026-07-17 열람)으로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5년 복수여권(8세 이상)은 58면 44,000원, 단수여권은 17,000원입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금액은 passport.go.kr에서 확인하세요.
Q.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여권 사무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 민원 창구에서 신청하고 그곳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Q.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데 새로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은 반납 후 천공(구멍 뚫기) 처리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붙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구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할 수 있으니, 비자가 있다면 창구에서 미리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 여권 종류별 수수료 (2026-07-17 열람 기준)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신청 —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절차 등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